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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정의 심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24년 1회차
공판정의 심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공판절차 진행 중에 피고인과 변호인이 재판거부 의사를 표시하고 재판장의 허가 없이 퇴정한 경우, 피고인과 변호인의 재정 없이도 심리ㆍ판결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필요적 변호사건이라면 변호인의 재정 없이는 심리ㆍ판결할 수 없다.
2
피고인이 소송 계속 중인 사실을 알면서도 법원에 거주지 변경 신고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잘못된 공시송달에 터 잡아 피고인의 진술 없이 공판이 진행되고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은 기일에 판결이 선고된 이상, 피고인은 자기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상소제기기간 내에 상소를 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알게 된 사실에 관하여 본인 또는 당해 공무소가 직무상 비밀에 속한 사항임을 신고한 때에는 법원은 그 소속 공무소 또는 감독 관공서의 승낙 없이는 그 공무원을 증인으로 신문하지 못한다.
4
「형사소송법」 제27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였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더 나아가 교도관리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해설

피고인과 변호인이 재판거부 의사로 무단 퇴정했다면 필요적 변호사건이라도 변호인의 재정 없이 심리·판결할 수 있다.

판례는 이는 피고인 측이 스스로 방어권을 포기한 것이므로 피고인 출석 없이 진행할 수 있는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고, 필요적 변호사건이라고 달리 볼 것이 아니라고 하였다.

  • 거주지 변경 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잘못된 공시송달로 피고인 없이 판결이 선고되었다면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상소기간을 놓친 것으로 보아 상소권회복이 인정된다.
  • 직무상 비밀임을 신고한 공무원은 소속 공무소 또는 감독 관공서의 승낙 없이 증인으로 신문하지 못한다.
  • 구속 피고인의 출석 거부를 이유로 궐석 진행하려면 정당한 사유 없는 거부에 더해 교도관리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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