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24년 1회차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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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여부에 관한 의사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피고인도 제1회 공판기일이 열리기 전까지는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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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공범관계에 있는 피고인들 중 일부가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아니하여 국민참여재판의 진행에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공소제기 후부터 공판준비기일이 종결된 다음날까지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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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 대상 사건의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였으나 제1심법원이 그에 대한 배제결정을 하지 않은 채 통상의 공판절차로 재판을 진행하였고 제2심법원도 그러한 점에 대하여 심리ㆍ판단을 하지 않은 경우, 대법원은 제1심판결과 제2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사건을 제1심법원에 환송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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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심원은 유ㆍ무죄에 관하여 전원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배심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때에 한하여 평결을 하기 전에 심리에 관여한 판사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해설
배심원은 유·무죄에 관하여 전원 의견이 일치하지 않으면 평결 전에 심리에 관여한 판사의 의견을 반드시 들어야 한다.
배심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때 판사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은 평의 일반에 관한 규정이고, 전원 의견이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판사 의견 청취가 의무이다.
- 공소장부본 송달 후 7일 이내에 의사확인서를 내지 않았더라도 제1회 공판기일이 열리기 전까지는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할 수 있다.
- 공범 피고인 일부가 원하지 않아 진행이 어려우면 공소제기 후부터 공판준비기일 종결 다음 날까지 배제결정을 할 수 있다.
- 신청이 있었는데 배제결정 없이 통상절차로 진행하고 항소심도 이를 판단하지 않았다면 대법원은 제1심·제2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제1심법원에 환송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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