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공판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24년 1회차
간이공판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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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공소사실에 대하여 검사가 신문을 할 때에는 공소사실 모두 사실과 다름없다고 진술하였으나 변호인이 신문을 할 때에는 범의나 공소사실을 부인한 경우에 그 공소사실은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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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공판절차 결정의 요건인 공소사실의 자백이라 함은 공소장 기재사실을 인정하고 나아가 위법성이나 책임조각사유가 되는 사실을 진술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명시적으로 유죄를 자인하는 진술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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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것으로 결정한 것에 대해 검사 또는 피고인, 변호인은 항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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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판사 관할사건 뿐만 아니라 합의부 관할사건도 간이공판절차에 의한 심판이 가능하다.
해설
간이공판절차 개시 결정은 판결 전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이므로 항고할 수 없다.
형사소송법은 판결 전의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에 대해 특별히 즉시항고를 정한 경우 외에는 항고를 허용하지 않는다.
- 검사 신문에서는 자백했으나 변호인 신문에서 범의나 공소사실을 부인했다면 간이공판절차의 대상이 아니다.
- 간이공판절차 요건인 자백은 공소장 기재사실을 인정하고 위법성·책임조각사유를 진술하지 않는 것으로 충분하며, 명시적으로 유죄를 자인할 필요는 없다.
- 간이공판절차는 단독판사 관할사건뿐 아니라 합의부 관할사건에서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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