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장변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24년 1회차
공소장변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공소사실 중 일부가 변경되고 법원이 그 변경을 이유로 공판절차를 정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공판절차의 진행상황에 비추어 그 변경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주지 않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2
상고심에서 항소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항소심법원에 환송한 경우, 환송받은 항소심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면 공소장변경을 허용하여 이를 심판대상으로 삼을 수 있고, 공소장변경을 이유로 직권으로 제1심판결을 파기한 후 다시 판결할 수 있다.
3
공소장이 변경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벌하지 않는 것이 형사소송의 목적에 비추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이 검사에게 공소장변경을 요구하지 않았다면 위법하다.
4
법원이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동일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포괄일죄로 보지 않고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수죄로 인정하는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없으므로 불고불리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해설
법원의 공소장변경 요구는 재량이므로, 검사에게 공소장변경을 요구하지 않았다고 하여 위법한 것은 아니다.
판례는 공소장 변경 없이 처벌하지 않는 것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경우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축소사실 등을 인정해야 한다고 할 뿐, 공소장변경 요구 의무를 인정하지 않는다.
- 공소사실 일부 변경 후 공판절차를 정지하지 않았더라도 방어권에 실질적 불이익이 없으면 위법이 아니다.
- 환송받은 항소심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면 공소장변경을 허용해 심판할 수 있고, 그 이유로 직권으로 제1심판결을 파기할 수 있다.
- 동일한 범죄사실을 포괄일죄가 아닌 실체적 경합으로 인정하는 것은 방어권에 불이익이 없어 불고불리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이어서 풀어보기
[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24년 1회차 25문항 이어서 보기문제·정답·해설을 한 페이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비슷한 기출
- 대추나무빗자루병에대한설명으로옳은것은? {"answer":4,"content":[{"content":"균류에의해전반된다.\n","url":""},{"co17년-1회차-산림기사-필기
- 가상선의용도에대한설명으로틀린것은? {"answer":2,"content":[{"content":"공구,지그등의위치를참고로나타낼때 ","u용접산업기사 4과목 ( 국제 규격 설비 ) 101 ~200번
- 게슈탈트이론에관한설명으로옳은것을모두고른것은? <imgsrc= {"answer":2,"content":[{"content":"ㄱ,ㄴ","url"[직업상담사 2급 필기] 20년 3회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