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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의 사진 등 촬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24년 1회차
수사기관의 사진 등 촬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특별사법경찰관이 범죄혐의가 포착된 상태에서 증거보전에 필요하여 영장 없이 공개된 장소인 음식점에 통상적인 방법으로 출입하여 음식점 내에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볼 수 있었던 손님들의 춤추는 모습을 촬영한 것은 위법하지 않다.
2
수사기관이 영장없이 커피숍에서 피의자 몰래 네트워크 카메라 등을 설치ㆍ이용하여 피의자의 행동과 피의자가 본 태블릿 개인용 컴퓨터 화면 내용을 촬영한 것은 수사의 비례성ㆍ상당성 원칙과 영장주의 등을 위반한 것이므로 그로 인해 취득한 영상물 등은 증거능력이 없다.
3
무인장비에 의한 제한속도 위반 차량 단속은 제한속도 위반 범죄가 현재 행하여지고 있고, 그 범죄의 성질ㆍ태양으로 보아 긴급하게 증거보전을 할 필요가 있는 상태에서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한도를 넘지 않는 상당한 방법에 의한 것으로 이를 통하여 운전 차량의 차량번호 등을 촬영한 사진은 증거능력이 있다.
4
사법경찰관이 실시한 검증 현장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후 이를 재연하고 그 재연 과정을 사법경찰관이 촬영한 사진이 검증조서에 첨부되어 있고 그 과정에 위법이 없다면, 그 사진은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그 자백 내용 및 범행 재연 상황을 모두 부인하더라도 위 검증조서를 작성한 사법경찰관의 진술에 따라 위 검증조서의 진정성립이 증명되면 증거능력이 있다.
해설

검증조서에 첨부된 범행 재연 사진은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자백과 재연 상황을 모두 부인하면 증거능력이 없다.

판례는 사법경찰관 검증 과정에서 이루어진 피고인의 자백·재연 부분은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와 같이 취급하므로, 피고인이 내용을 인정하지 않으면 작성 경찰관의 진정성립 증언만으로 증거가 될 수 없다고 본다.

  • 공개된 음식점에 통상적 방법으로 들어가 누구나 볼 수 있던 손님들의 모습을 촬영한 것은 영장 없이도 위법하지 않다.
  • 커피숍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해 피의자의 행동과 태블릿 화면을 촬영한 것은 비례성·상당성 원칙과 영장주의 위반으로 증거능력이 없다.
  • 무인장비로 제한속도 위반 차량을 촬영한 사진은 현행 범죄에 대한 긴급한 증거보전으로서 상당한 방법이므로 증거능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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