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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정수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24년 1회차
함정수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범의를 유발한 함정수사에 기초하여 제기한 공소라 하더라도 이를 무효라 할 수는 없고, 다만, 그러한 수사로 취득한 증거는 증거능력이 부정되므로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기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2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의를 유발케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함정수사는 위법하다.
3
수사기관과 직접적인 관련을 맺지 아니한 사인(私人)이 피유인자를 상대로 수차례 반복적으로 범행을 부탁하였을 뿐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는, 설령 그로 인하여 피유인자의 범의가 유발되었다 하더라도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4
구체적인 사건에서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범죄의 종류와 성질, 유인자의 지위와 역할, 유인의 경위와 방법, 유인에 따른 피유인자의 반응, 피유인자의 처벌 전력 및 유인행위 자체의 위법성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해설

범의를 유발한 위법한 함정수사에 기초한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에 위반되어 무효이므로, 법원은 무죄가 아니라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해야 한다.

판례는 위법한 함정수사를 공소제기 절차 자체의 위법으로 보고 형사소송법상 공소기각 사유로 처리한다.

  • 범의 없는 자에게 사술·계략으로 범의를 유발해 검거하는 함정수사는 위법하다.
  • 수사기관과 직접 관련 없는 사인이 반복해 범행을 부탁했을 뿐 수사기관이 사술을 쓰지 않았다면 위법한 함정수사가 아니다.
  • 위법한 함정수사 여부는 범죄의 종류·성질, 유인자의 지위·역할, 유인 경위·방법, 피유인자의 반응·처벌 전력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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