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ㆍ수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24년 1회차
압수ㆍ수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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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가 휴대전화를 임의제출하면서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가 아닌 클라우드 등 제3자가 관리하는 원격지에 저장되어 있는 전자정보를 수사기관에 제출한다는 의사로 수사기관에게 클라우드 등에 접속하기 위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임의로 제공하였다면 해당 클라우드 등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임의제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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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보에 대한 압수ㆍ수색영장에 기하여 저장매체 자체를 반출한 후 유관정보를 탐색하는 과정에 당해 영장의 범죄혐의와는 다른 별도의 범죄혐의와 관련된 증거를 발견하게 되어 이를 압수하려는 경우에는 더 이상의 추가 탐색을 중단하고 법원으로부터 위 별도의 범죄혐의에 대한 압수ㆍ수색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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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서비스 회사에서 보관 중인 이메일에 대하여 압수ㆍ수색영장을 집행하면서 그 회사에 팩스로 영장 사본을 송신하였다면, 집행 시에 그 영장의 원본을 제시하지 않더라도 위법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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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의 이메일 계정에 대한 접근권한에 갈음하여 발부받은 압수ㆍ수색영장의 집행에 필요한 처분은 원격지 서버에 있는 피의자의 이메일 등 관련 전자정보를 수색 장소의 정보처리장치로 내려받거나 그 화면에 현출시키는 행위와 같이 집행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요 최소한도의 범위 내에서 그 수단과 목적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행위이어야 한다.
해설
이메일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면서 팩스로 영장 사본만 보내고 원본을 제시하지 않았다면 위법한 집행이다.
판례는 영장 원본 제시가 영장주의의 핵심 절차이므로 사본 송신으로 이를 갈음할 수 없고, 그렇게 취득한 증거는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본다.
- 피의자가 클라우드 등 원격지 전자정보를 제출할 의사로 아이디·비밀번호를 임의로 제공했다면 그 전자정보의 임의제출로 볼 수 있다.
- 유관정보 탐색 중 별도 범죄혐의의 증거를 발견하면 추가 탐색을 중단하고 그 혐의에 대한 영장을 새로 발부받아야 한다.
- 이메일 계정 접근을 위한 집행에 필요한 처분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도 안에서 사회통념상 타당한 행위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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