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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및 피고인의 진술거부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24년 1회차
피의자 및 피고인의 진술거부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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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거부권은 피의자나 피고인으로서 수사 또는 공판절차에 계속 중인 자뿐만 아니라 장차 피의자나 피고인이 될 자에게도 보장되며, 형사절차뿐만 아니라 행정절차나 국회에서의 조사절차 등에서도 보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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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경찰관이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알려 주고 그 행사 여부를 질문하였다면, 피의자신문조서 중 진술거부권 행사 여부에 대한 피의자의 답변 부분에 피의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되어 있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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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절차에서 피고인은 방어권에 기하여 범죄사실에 대한 진술을 거부하거나 거짓 진술도 할 수 있지만, 그러한 태도나 행위가 피고인에게 보장된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진실의 발견을 적극적으로 숨기거나 법원을 오도하려는 시도에 기인한 경우에는 가중적 양형의 조건으로 참작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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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에 의한 진술거부권 고지의 대상이 되는 피의자의 지위는 수사기관이 범죄인지서를 작성하는 등의 형식적인 사건수리 절차를 거치기 전이라도 조사대상자에 대하여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보아 실질적으로 수사를 개시하는 행위를 한 때에 인정된다.
해설

진술거부권 행사 여부에 대한 답변란에 피의자의 기명날인이나 서명이 없으면 그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

형사소송법은 진술거부권 고지 후 행사 여부에 대한 피의자의 답변을 조서에 기재하고 그 부분에 피의자가 직접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도록 정하고 있어, 이를 갖추지 못한 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이 아니다.

  • 진술거부권은 장차 피의자·피고인이 될 자에게도 보장되며 행정절차·국회 조사절차에서도 보장된다.
  • 방어권 범위를 넘어 객관적 증거가 있는데도 진실 발견을 적극적으로 숨기거나 법원을 오도하려 한 경우에는 가중적 양형 조건으로 참작될 수 있다.
  • 피의자 지위는 범죄인지서 작성 같은 형식적 절차 전이라도 실질적으로 수사를 개시한 때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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