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24년 1회차
소송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피고인에 대한 공시송달은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 현재지를 알 수 없는 때에 한하여 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거 등을 파악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을 하고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2
음주운전과 관련한 도로교통법위반죄의 범죄수사를 위하여 미성년자인 피의자의 혈액채취가 필요한 경우에도 피의자에게 의사능력이 있다면 피의자 본인만 혈액채취에 관한 유효한 동의를 할 수 있고, 피의자에게 의사능력이 없는 경우에도 명문의 규정이 없는 이상 법정대리인이 피의자를 대리하여 동의할 수는 없다.
3
변호인 선임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변호인이 변호인 명의로 재항고장을 제출한 경우, 그 재항고장은 적법ㆍ유효한 재항고로서의 효력이 없다.
4
피고인이 즉결심판에 대하여 제출한 정식재판청구서에 피고인의 자필로 보이는 이름이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서명이 되어 있더라도 피고인의 인장이나 지장이 찍혀 있지 않다면 정식재판청구는 위법하다.
해설
정식재판청구서에 피고인의 자필 이름과 서명이 있다면 인장이나 지장이 없어도 정식재판청구는 적법하므로, 위법하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서명이 있으면 작성자의 동일성과 청구 의사가 충분히 확인되므로 기명날인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청구를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다.
- 주거 등을 확인하는 조치 없이 곧바로 공시송달을 하고 피고인 진술 없이 판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의사능력 있는 미성년 피의자의 혈액채취 동의는 본인만 할 수 있고, 명문 규정이 없으므로 법정대리인이 대리하여 동의할 수 없다.
- 변호인 선임신고서를 내지 않은 변호인이 변호인 명의로 낸 재항고장은 적법한 재항고로서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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