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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형법]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형법] 24년 1회차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음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한 개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이므로 두 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2
피해자인 주식회사가 특정 신문들에 광고를 편중했다는 이유로 해당 주식회사에 대하여 불매운동을 하겠다고 하면서 특정 신문들에 대한 광고를 중단할 것과 다른 신문들에 대해서도 동등하게 광고를 집행할 것을 피고인이 요구한 경우, 이는 강요죄나 공갈죄의 수단으로서의 협박에 해당한다.
3
「형법」상 몰수의 대상이 되는 ‘범죄행위에 제공한 물건’은 범죄 실행행위 자체에 사용한 물건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실행행위의 착수 전의 행위 또는 실행행위 종료 후의 행위에 사용한 물건이더라도 그것이 범죄행위의 수행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한 몰수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대형할인매장에서 수회 상품을 절취하여 자신의 승용차에 싣고 간 경우 해당 승용차는 범죄행위에 제공한 물건으로서 몰수할 수 있다.
4
「형법」 제238조에 있어 부정사용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의 용법에 따른 사용행위인 행사라 함은 그것이 부착된 자동차를 운행함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그 운행과는 별도로 부정사용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타인에게 제시하는 등 행위가 있어야 그 행사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해설

위험운전치사상죄와 음주운전죄는 입법취지·보호법익·적용영역이 달라 실체적 경합 관계이므로, 상상적 경합이라는 설명은 틀렸다.

판례는 위험운전치사상죄는 사람의 생명·신체를, 음주운전죄는 교통안전을 보호하는 등 입법취지와 보호법익이 다른 별개의 범죄라고 보았다.

  • 특정 신문 광고 편중을 이유로 불매운동을 내세워 광고 중단 등을 요구한 행위는 강요죄·공갈죄의 수단인 협박에 해당한다.
  • 대형할인매장에서 절취한 상품을 싣고 간 승용차는 범죄행위의 수행에 실질적으로 기여했으므로 범죄행위에 제공한 물건으로 몰수할 수 있다.
  • 부정사용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의 행사는 그것이 부착된 자동차를 운행하는 것이며, 별도 제시행위는 필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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