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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과 증거인멸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형법]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형법] 24년 1회차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증언거부사유가 있음에도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지 못하여 증언거부권을 행사하는 데 사실상 장애가 초래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민사소송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피고인이, 「민사소송법」 제314조에 따라 증언거부권이 있는데도 재판장으로부터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지 않은 상태에서 허위의 증언을 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증죄가 성립한다.
3
「형법」 제155조제1항의 증거위조죄에서 말하는 ‘증거’에는 범죄 또는 징계사유의 성립 여부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형 또는 징계의 경중에 관계있는 정상을 인정하는 데 도움이 될 자료까지도 포함된다.
4
사실의 증명을 위해 작성된 문서가 그 사실에 관한 내용이나 작성명의 등에 아무런 허위가 없더라도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서 허위의 주장에 관한 증거로 제출되어 그 주장을 뒷받침하게 되는 경우 「형법」 제155조제1항의 증거위조에 해당한다.
해설

내용이나 작성명의에 허위가 없는 문서라면 허위 주장의 증거로 제출되더라도 증거위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틀린 설명이다.

증거위조는 증거 자체를 위조하는 것을 말하며, 진정한 문서를 허위 주장에 이용하는 것은 증거의 위조가 아니다.

  •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지 못해 그 행사에 사실상 장애가 초래되었다면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민사소송에서는 증언거부권 고지 규정이 없으므로 고지 없이 허위 증언을 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증죄가 성립한다.
  • 증거위조죄의 증거에는 범죄 성립뿐 아니라 형의 경중에 관계있는 정상 자료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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