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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형법]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형법] 24년 1회차
문서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변호사 甲이 대량의 저작권법위반 형사고소 사건을 수임하여 피고소인 30명을 각각 형사고소하기 위하여 20건 또는 10건의 고소장을 개별적으로 수사관서에 제출하면서 하나의 고소위임장에만 소속 변호사회에서 발급받은 진정한 경유증표 원본을 첨부한 후 이를 일체로 하여 컬러복사기로 20장 또는 10장의 고소위임장을 각 복사한 다음 고소위임장과 일체로 복사한 경유증표를 고소장에 첨부하여 접수한 경우에는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가 성립한다.
2
자동차를 임차하면서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자신의 것인 양 자동차 대여업체 직원에게 제시한 경우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한다.
3
문서의 형식, 내용 등 문서 자체에 의하여 누가 작성하였는지를 추지할 수 있다 하여도 문서의 작성명의인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이는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객체가 되는 문서로 볼 수 없다.
4
사립학교 법인 이사가 이사회 회의록에 서명 대신 서명거부사유를 기재하고 그에 대한 서명을 한 경우, 이사회 회의록의 작성권한자인 이사장이라 하더라도 임의로 이를 삭제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문서변조에 해당한다.
해설

문서의 형식·내용 등에 의해 누가 작성했는지 추지할 수 있다면 작성명의인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도 공문서에 해당하므로 틀린 설명이다.

판례는 작성명의인의 명시 여부가 아니라 일반인이 공무원 또는 공무소가 작성한 문서로 믿을 만한 형식과 외관을 갖추었는지로 판단한다.

  • 진정한 경유증표를 고소위임장과 함께 컬러복사해 여러 고소장에 첨부한 행위는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가 된다.
  • 자동차 임차 시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자기 것인 양 대여업체 직원에게 제시하면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한다.
  • 이사가 회의록에 기재한 서명거부사유와 서명을 작성권한자인 이사장이 임의로 삭제하면 사문서변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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