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형법]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형법] 24년 1회차
배임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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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사무의 주체인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때 성립하는 것이므로 범죄의 주체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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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하려면, 타인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을 위하여 대행하는 경우와 같이 당사자 관계의 전형적ㆍ본질적 내용이 통상의 계약에서의 이익대립관계를 넘어서 그들 사이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타인의 재산을 보호 또는 관리하는 데에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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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대립관계에 있는 통상의 계약관계에서 채무자의 성실한 급부이행에 의해 상대방이 계약상 권리의 만족 내지 채권의 실현이라는 이익을 얻게 되는 관계에 있다거나,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상대방을 보호하거나 배려할 부수적인 의무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채무자를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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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를 운영하는 피고인이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대출금을 완납할 때까지 회사 소유의 동산인 골재생산기기(크러셔)를 점유개정 방식으로 은행에 양도담보로 제공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담보목적물인 동산을 제3자에게 매각함으로써 은행에 대출금 상당의 손해를 가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해설
통상의 계약에서 상대방이 채권 실현의 이익을 얻거나 부수적 보호·배려 의무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채무자를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 볼 수 없으므로 틀린 설명이다.
전원합의체 판례는 신임관계에 기초해 타인의 재산을 보호·관리하는 것이 전형적·본질적 내용이어야 한다고 보았다.
- 배임죄의 주체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어야 한다.
-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는 이익대립관계를 넘어 신임관계에 기초해 타인의 재산을 보호·관리하는 데 본질이 있어야 한다.
- 동산을 양도담보로 제공한 채무자가 담보목적물을 제3자에게 매각해도 배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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