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과 추행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형법]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형법] 24년 1회차
강간과 추행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피해자가 깊은 잠에 빠져 있거나 술ㆍ약물 등에 의해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 또는 완전히 의식을 잃지는 않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로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ㆍ조절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면, 이는 준강간죄 또는 준강제추행죄에서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해당한다.
2
위계에 의한 간음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구체적인 범행 상황에 놓인 피해자의 입장과 관점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하고, 일반적ㆍ평균적 판단능력을 갖춘 성인 또는 충분한 보호와 교육을 받은 또래의 시각에서 인과관계를 쉽사리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의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이 기수에 이르기 위하여는 행위자의 행위로 인하여 대상자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반드시 실제로 느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할 만한 행위로서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실행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4
사람 및 차량의 왕래가 빈번한 도로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말을 무시한 피해자에게 성적이지 않은 욕설을 하면서 단순히 바지를 내리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에게 보여 준 경우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
해설
도로에서 성적이지 않은 욕설을 하며 바지를 내려 성기를 보여준 행위는 폭행·협박이 없어 강제추행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틀린 설명이다.
판례는 이 사안에서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접촉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협박이 없었다며 강제추행을 부정하였다(공연음란의 문제로 볼 수 있음).
- 깊은 잠·술·약물 등으로 정상적 판단·대응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는 준강간·준강제추행죄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에 해당한다.
- 위계간음죄는 피해자의 입장과 관점을 충분히 고려해야 하고, 평균적 성인의 시각에서 인과관계를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된다.
-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피해자가 실제로 수치심을 느끼지 않았어도 객관적으로 그럴 만한 행위를 하면 기수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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