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취ㆍ유인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형법]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형법] 24년 1회차
약취ㆍ유인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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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약취행위는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하여 미성년자를 그 의사에 반하여 자유로운 생활관계 또는 보호관계로부터 이탈시켜 범인이나 제3자의 사실상 지배하에 옮기는 행위로 장소적 이전을 전제로 한다.
2
간음 목적 약취행위에서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그 폭행 또는 협박의 정도는 상대방을 실력적 지배하에 둘 수 있을 정도면 족하고 반드시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는다.
3
미성년자유인죄는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알면서 유인행위에 대한 인식이 있으면 족하고 유인하는 행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까지 인식할 필요는 없으며, 또 피해자가 하자있는 의사로 자유롭게 승낙하였다 하더라도 본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4
부모의 일방이 상대방 부모나 그 자녀에게 어떠한 폭행ㆍ협박이나 불법적인 사실상의 힘을 행사함이 없이 그 자녀를 데리고 종전의 장소를 벗어나 다른 곳으로 옮겨 보호ㆍ양육을 계속하였고 보호ㆍ양육권의 남용에 해당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비록 법원의 결정이나 상대방 부모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바로 「형법」상 미성년자에 대한 약취죄가 성립하지는 않는다.
해설
미성년자 약취는 사실상 지배로 옮기는 행위이지만 장소적 이전을 전제로 하지 않으므로 틀린 설명이다.
판례는 장소적 이전 없이 기존 장소에서 보호관계로부터 이탈시켜 사실상 지배하에 두는 경우에도 약취에 해당한다고 본다.
- 간음 목적 약취의 폭행·협박은 상대방을 실력적 지배하에 둘 정도면 족하고 반항을 억압할 정도일 필요는 없다.
- 미성년자유인죄는 미성년자임을 알고 유인을 인식하면 족하고, 피해자가 하자있는 의사로 승낙해도 성립한다.
- 부모 일방이 폭행·협박이나 불법적 힘의 행사 없이 자녀를 데리고 옮겨 보호·양육을 계속한 경우 바로 약취죄가 성립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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