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형법]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형법] 24년 1회차
모욕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고, 여기에서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2
모욕의 수단과 방법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언어적 수단이 아닌 비언어적ㆍ시각적 수단만을 사용하여 표현을 하더라도 그것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전달하는 것이라면 모욕죄가 성립하며, 시각적 수단만을 사용한 모욕이라 하더라도 그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는 피해나 범행의 가벌성 정도는 언어적 수단을 사용한 경우와 비교하여 차이가 없다.
3
전파가능성을 이유로 모욕죄의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 행위자가 전파가능성을 용인하였는지 여부는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ㆍ상황 등 구체적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전파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하므로 행위자의 고의를 인정함에 있어 신중할 필요가 있고, 특히 발언 후 실제로 전파되었는지 여부가 전파가능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 적극적 사정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4
어떤 글이 모욕적 표현을 담고 있는 경우에도 그 글이 객관적으로 타당성이 있는 사실을 전제로 하여 그 사실관계나 이를 둘러싼 문제에 관한 자신의 판단과 피해자의 태도 등이 합당한가에 대한 의견을 밝히고, 자신의 판단과 의견이 타당함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다소 모욕적인 표현이 사용된 것에 불과하다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
해설
발언 후 실제로 전파되었는지 여부는 전파가능성 판단에서 소극적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을 뿐이므로, 적극적 사정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설명은 틀렸다.
전원합의체 판례는 전파가능성 법리를 유지하면서도, 실제 전파되지 않은 사정은 공연성을 부정하는 방향으로 고려할 수 있다고 하였다.
- 모욕죄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하며, 모욕은 사실 적시 없이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다.
- 모욕의 수단에는 제한이 없어 비언어적·시각적 수단만으로도 모욕죄가 성립하고 가벌성에도 차이가 없다.
- 객관적 사실을 전제로 의견을 밝히는 과정에서 다소 모욕적 표현이 쓰인 데 불과하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아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