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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합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7급 국가직 형법]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형법] 24년 1회차
경합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피고인이 A, B, C의 죄를 순차적으로 범하고 이 중 A죄에 대하여 벌금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후, 그 판결확정 전에 범한 B죄와 판결확정 후에 범한 C죄가 같은 법원에 기소된 경우 법원은 B죄와 C죄를 동시적 경합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2
포괄일죄의 중간에 다른 종류의 범죄에 대하여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확정판결이 끼어 있는 경우 그 포괄일죄는 확정판결 후의 범죄로 다루어야 하므로 판결이 확정된 죄와 사후적 경합범이 되지 않는다.
3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수개의 죄가 징역형의 판결확정을 전후하여 저질러지고 판결확정 전에 범한 죄를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 그 수개의 죄 사이에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가 인정된다.
4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가 성립할 수 없어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할 때는 그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도록 한 「형법」 제39조제1항을 적용하여야 한다.
해설

포괄일죄의 중간에 금고 이상의 확정판결이 끼어 있으면 그 포괄일죄는 확정판결 후의 범죄로 다루므로 판결이 확정된 죄와 사후적 경합범이 되지 않는다.

포괄일죄는 최종 범죄행위 종료시에 하나로 완성되므로 확정판결로 분리되지 않는다.

  • 제37조 후단은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만 대상으로 하므로, 벌금형 확정판결 전후의 두 죄는 동시적 경합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
  • 징역형 확정 전후에 저지른 죄들로서 확정 전의 죄가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 그 죄들 사이에는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 제37조 후단 경합범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는 형평을 고려하는 제39조 제1항을 적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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