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벌적 사후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형법]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형법] 24년 1회차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종친회장이 종친회를 피공탁자로 하여 공탁된 수용보상금을 출급받아 편취하고 이를 보관하던 중 종친회에 대하여 공탁금 반환을 거부한 경우, 종친회를 피해자로 한 사기죄가 성립한 이후의 반환거부행위는 새로운 법익침해를 수반하지 않는 불가벌적 사후행위로서 별도의 횡령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2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그 기업에 유용한 영업비밀이 담겨 있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후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는 경우, 영업비밀의 부정사용행위는 새로운 법익의 침해로 볼 수 없으므로 절도범행의 불가벌적 사후행위로서 별도의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3
금융기관 발행의 자기앞수표는 그 액면금을 즉시 지급받을 수 있는 점에서 현금에 대신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서, 장물인 자기앞수표를 취득한 후 이를 현금 대신 교부한 행위는 장물취득에 대한 가벌적 평가에 당연히 포함되는 불가벌적 사후행위로서 별도의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4
「관세법」에 따른 신고 없이 물품을 수입한 본범이 그 물품에 대한 취득, 양여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 밀수입행위에 의하여 이미 침해되어 버린 것으로 평가되는 적정한 통관절차의 이행과 관세수입의 확보라는 보호법익 외에 새로운 법익의 침해를 수반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는 불가벌적 사후행위로서 별개의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해설
영업비밀이 담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후 그 영업비밀을 부정사용한 행위는 새로운 법익침해이므로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아니다.
판례는 이 경우 절도죄와 별도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보았다.
- 종친회 공탁금을 편취해 보관하다 반환을 거부한 행위는 사기죄 이후 새로운 법익침해가 없어 별도 횡령죄가 되지 않는다.
- 장물인 자기앞수표를 취득한 뒤 현금 대신 교부한 행위는 장물취득에 포함되는 불가벌적 사후행위이다.
- 무신고 수입한 본범이 그 물품을 취득·양여하는 행위는 새로운 법익침해가 없어 별개의 범죄가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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