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형법]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형법] 24년 1회차
집행유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범죄라고 할지라도 집행유예가 실효 취소됨이 없이 그 유예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이에 대해 다시 집행유예의 선고가 가능하다.
2
「형법」 제62조에 의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에는 같은 법 제62조의2제1항에 규정된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동시에 명할 수 있다.
3
법원이 「형법」 제6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사회봉사명령으로 피고인에게 일정한 금원을 출연하거나 이와 동일시할 수 있는 행위를 명하는 것도 허용될 수 있다.
4
확정판결 이전 및 이후의 두 개의 범죄에 대하여 하나의 판결로 두 개의 자유형을 선고하는 경우 그 두 개의 자유형은 각각 별개의 형이므로 「형법」 제62조제1항에 정한 집행유예의 요건에 해당하면 그 각 자유형에 대하여 각각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다.
해설
법원이 사회봉사명령으로 일정한 금원을 출연하거나 이와 동일시할 수 있는 행위를 명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틀린 설명이다.
판례는 사회봉사명령은 일정 시간 노동·봉사를 하게 하는 것이어서, 금전 출연을 명하는 것은 법률상 근거가 없어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죄라도 실효·취소 없이 유예기간이 경과했다면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다.
-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동시에 명할 수 있다.
- 확정판결 전후의 두 범죄에 각각 자유형을 선고하는 경우 각 형이 요건을 갖추면 각각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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