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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능미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7급 국가직 형법]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형법] 24년 1회차
불능미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불능미수 성립요건인 위험성 판단은 일반인이 행위 당시에 인식한 사정을 놓고 이것이 객관적으로 일반인의 판단으로 보아 결과 발생의 가능성이 있느냐를 따져야 한다.
2
농약을 탄 배추국을 먹여 피해자를 살해하고자 하였으나 이를 먹던 피해자가 국물을 토함으로써 미수에 그친 경우, 법원으로서는 불능미수 성립 여부에 대해서도 판단하여야 한다.
3
소송비용을 편취할 의사로 소송비용의 지급을 구하는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 이러한 소의 제기는 일반인의 판단으로 보아 결과 발생의 가능성이 있어 사기죄의 불능미수에 해당한다.
4
염산에페트린 및 수종의 약품을 교반하여 히로뽕 제조를 시도하였으나 약품배합 미숙으로 완제품을 제조하지 못한 경우, 이는 그 성질상 결과발생의 위험성이 없어 습관성의약품제조죄의 불능범에 해당한다.
해설

농약 탄 배추국을 먹던 피해자가 토해 미수에 그친 사안에서, 법원은 장애미수뿐 아니라 불능미수 성립 여부도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옳은 설명이다.

사용한 농약의 독성·양에 따라 결과발생이 불가능했을 수 있으므로 그 치사량 여부 등을 심리해야 한다고 보았다.

  • 위험성 판단은 행위자가 행위 당시 인식한 사정을 놓고 일반인의 판단으로 결과발생 가능성을 따진다(일반인이 인식한 사정이 아님).
  • 소송비용은 손해배상 청구의 소로 구할 수 없어 결과발생이 불가능하고 위험성도 없으므로 사기죄의 불능범에 해당한다.
  • 약품배합 미숙으로 히로뽕을 완성하지 못한 경우 그 성질상 결과발생의 위험성이 있어 불능범이 아닌 미수범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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