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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과 신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형법]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형법] 24년 1회차
공범과 신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도박의 습벽이 있는 자가 타인의 도박을 방조하면 상습도박방조의 죄에 해당하는 것이며, 도박의 습벽이 있는 자가 도박을 하고 또 도박방조를 하였을 경우 상습도박방조의 죄는 무거운 상습도박의 죄에 포괄시켜 1죄로서 처단하여야 한다.
2
업무상의 임무라는 신분관계가 없는 자가 그러한 신분관계 있는 자와 공모하여 업무상배임죄를 저질렀다면, 그러한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에게도 「형법」 제33조 본문에 따라 일단 신분범인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고, 다만 과형에서만 무거운 형이 아닌 단순배임죄의 법정형이 적용된다.
3
물건의 소유자가 아닌 사람은 「형법」 제33조 본문에 따라 소유자의 권리행사방해 범행에 가담한 경우에 한하여 그의 공범이 될 수 있을 뿐이므로, 권리행사방해죄의 공범으로 기소된 물건의 소유자에게 고의가 없어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면 공동정범이 성립할 여지가 없다.
4
「형법」 제31조제1항은 협의의 공범의 일종인 교사범이 그 성립과 처벌에 있어서 정범에 종속한다는 원칙을 선언하고 있으므로, 신분관계로 인하여 형의 경중이 있는 경우에 신분이 있는 자가 신분이 없는 자를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때에는 「형법」 제31조제1항이 「형법」 제33조 단서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해설

신분관계로 형의 경중이 있는 경우 신분자가 비신분자를 교사한 때에는 형법 제33조 단서가 적용되므로, 제31조 제1항이 우선한다는 설명은 틀렸다.

판례는 모해 목적 있는 자가 목적 없는 자에게 위증을 교사한 사안에서 교사자를 모해위증교사죄로 처벌하였다.

  • 도박 습벽이 있는 자의 도박방조는 상습도박방조죄이고, 상습도박과 함께 저지르면 상습도박죄에 포괄해 1죄로 처단한다.
  • 업무상 임무 없는 자가 업무자와 공모해 업무상배임을 저지르면 제33조 본문으로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되 과형은 단순배임죄의 법정형에 따른다.
  • 소유자 아닌 자는 소유자의 권리행사방해에 가담한 경우에만 공범이 되므로, 소유자에게 고의가 없으면 공동정범이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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