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능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형법]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형법] 24년 1회차
책임능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는 반드시 전문가의 감정을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고, 법원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이를 판단하여도 위법이 아니다.
2
법원은 피고인의 심신장애가 의심되는 경우, 피고인의 정신장애의 내용 및 그 정도 등에 관하여 정신의로 하여금 감정을 하게 한 다음, 그 감정 결과를 중요한 참고자료로 삼아 범행 당시의 심신상실 여부를 경험칙에 비추어 규범적으로 판단하여 그 당시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다면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3
피고인의 병력,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각 범행이 매우 심각한 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으로 인하여 심신장애 상태에서 순간적으로 저지른 것일 가능성이 나타난 경우라도, 법원이 객관적 정신감정기관을 통하여 자세한 정신감정을 다시 실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심신장애 여부를 심리하지 아니한 채 독자적으로 판단하였다고 하여 위법이라 할 것은 아니다.
4
피고인이 사고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차를 운전하여 술집에 가서 술을 마신 후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면, 이는 피고인이 음주할 때 교통사고를 일으킬 수 있다는 위험성을 예견하고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에 해당하여 심신미약으로 인한 형의 감경을 할 수 없다.
해설
매우 심각한 충동조절장애 등으로 심신장애 상태에서 범행했을 가능성이 나타났다면 법원은 정신감정을 다시 실시하는 등 심리를 해야 하므로, 독자적으로 판단해도 위법이 아니라는 설명은 틀렸다.
판례는 이런 경우 객관적 정신감정기관의 감정 없이 심신장애를 부정하면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보았다.
- 심신장애 판단은 반드시 전문가 감정을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고, 법원이 범행 경위·수단·전후 행동 등을 종합해 판단할 수 있다.
- 정신의 감정 결과를 참고해 규범적으로 판단한 결과 심신상실로 인정되면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
- 음주 시 교통사고 위험을 예견하고 스스로 술을 마셔 사고를 낸 경우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로서 심신미약 감경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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