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적 가중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형법]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형법] 24년 1회차
결과적 가중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甲이 피해자들의 재물을 강취하고 그들을 살해할 목적으로 현주건조물에 방화하여 피해자들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甲의 행위는 강도살인죄와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에 모두 해당하고 그 두 죄는 상상적 경합범관계에 있다.
2
甲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한 다음 새로이 추행의 범의를 일으켜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경우, 甲의 위 폭행은 강제추행의 수단으로서의 폭행으로 볼 수 있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결과에 대하여는 결과적 가중범인 강제추행치상죄가 성립한다.
3
甲이 피해자를 강간한 후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피해자를 비닐 창고로 옮겨 놓아 피해자가 저체온증으로 사망한 경우, 강간치사상죄의 사상의 결과는 간음행위 자체나 강간에 수반하는 행위에서 발생한 경우도 포함되므로 甲에게는 강간치사죄가 인정된다.
4
강도합동범 중 1인인 甲이 공범 乙과 공모한 대로 과도를 들고 강도를 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거소에 들어가 피해자를 향하여 칼을 휘두른 경우, 대문 밖에서 망을 본 공범 乙은 구체적으로 상해를 가할 것까지 공모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상해의 결과에 대하여 공범으로서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해설
폭행으로 상해를 가한 뒤 새로이 추행의 범의를 일으켜 강제추행한 경우에는 강제추행치상죄가 아니라 상해죄와 강제추행죄가 각각 성립한다.
앞선 폭행은 추행의 수단이 아니었으므로, 그 상해 결과를 강제추행의 결과적 가중범으로 묶을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 재물을 강취하고 살해할 목적으로 현주건조물에 방화해 사망케 한 경우 강도살인죄와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의 상상적 경합이다.
- 강간 후 의식불명의 피해자를 비닐 창고로 옮겨 저체온증으로 사망케 한 경우 강간에 수반하는 행위로 인한 결과이므로 강간치사죄가 성립한다.
- 강도 공모 후 망을 본 공범도 상해를 예견할 수 있었다면 구체적 공모가 없어도 상해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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