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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형법] 24년 1회차
과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ㄱ. 산부인과의사 甲이 제왕절개수술 시행 중 태반조기박리를 발견하고도 피해자의 출혈 여부 관찰을 간호사에게 지시하였다가 수술 후 약 45분이 지나서야 대량출혈을 확인하고 전원 조치하였고 전원받는 병원 의료진의 조치가 다소 미흡하여 도착 후 약 1시간 20분이 지나 수혈이 시작된 경우, 피해자의 사망과 甲의 전원 지체의 과실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ㄴ. 내과의사 乙이 신경과 전문의에 대한 협의진료 결과 피해자의 증세와 관련하여 신경과 영역에서 이상이 없다는 회신을 받았고, 그 회신 내용에 의문을 품을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자 그 회신을 신뢰하여 진료 행위를 계속하다가 피해자의 증세가 호전되자 퇴원하도록 조치한 경우, 피해자의 지주막하출혈을 발견하지 못한 데 대하여 乙의 업무상과실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ㄷ. 인턴의사 丙이 응급실로 이송되어 온 익수(溺水)환자를 담당의사의 지시에 따라 구급차에 태워 다른 병원으로 이송하던 중 산소통의 산소잔량을 체크하지 않아 산소 공급이 중단된 결과 환자를 폐부종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丙이 이송 도중 환자에 대한 앰부 배깅(ambu bagging)과 진정제 투여 업무만을 지시받았다 하여도 丙의 과실과 환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ㄹ. 다른 의사와 의료행위를 분담하는 의사 丁은 자신이 환자에 대하여 주된 의사의 지위에 있거나 다른 의사를 사실상 지휘ㆍ감독하는 지위에 있다면, 그 의료행위가 다른 의사에게 전적으로 위임된 경우라 하더라도 자신이 주로 담당하는 환자에 대하여 다른 의사가 하는 의료행위의 내용이 적절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감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1
ㄱ, ㄴ
2
ㄱ, ㄷ
3
ㄱ, ㄴ, ㄹ
4
ㄴ, ㄷ, ㄹ
해설
옳은 것은 ㄱ과 ㄴ이다.
태반조기박리 사안은 전원받은 병원의 조치가 다소 미흡했더라도 전원 지체 과실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었고(ㄱ), 협의진료 회신을 신뢰한 내과의사는 신뢰의 원칙상 업무상과실이 부정되었다(ㄴ).
- ㄷ: 앰부 배깅과 진정제 투여만 지시받은 인턴에게 산소잔량 확인 의무까지 있다고 보기 어려워 과실이 부정되었다.
- ㄹ: 주된 의사라도 해당 의료행위가 다른 의사에게 전적으로 위임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확인·감독할 주의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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