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ㆍ음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7급 국가직 형법]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형법] 24년 1회차
예비ㆍ음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예비ㆍ음모 행위자에게 미필적으로라도 준강도할 목적이 있는 경우에는 강도예비ㆍ음모죄로 처벌할 수 있다.
2
실행의 착수가 있기 전인 예비ㆍ음모의 행위를 처벌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중지범의 관념은 이를 인정할 수 없다.
3
정범이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예비의 단계에 그친 경우 이에 가공하는 행위는 예비의 공동정범이 될 수 없다.
4
「형법」 제255조의 법문을 고려할 때 살인예비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형법」 제255조에서 명문으로 요구하는 살인죄를 범할 목적이 있으면 족하고 살인의 준비에 관한 고의가 있어야 할 필요는 없다.
해설
실행의 착수 전인 예비·음모 단계에서는 중지범의 관념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옳은 설명이다.
중지미수는 실행에 착수한 이후를 전제로 하므로, 예비 단계에서 그만두더라도 예비죄로 처벌될 뿐 중지미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 강도예비·음모죄는 강도할 목적이 있어야 하므로 준강도할 목적만 있는 경우에는 성립하지 않는다.
- 정범이 예비 단계에 그친 경우 방조범은 성립하지 않지만, 공동하여 예비행위를 하면 예비의 공동정범은 성립할 수 있다.
- 살인예비죄가 성립하려면 살인죄를 범할 목적 외에 살인의 준비에 관한 고의도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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