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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지미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형법]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형법] 24년 1회차
중지미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다른 공범의 범행을 중지하게 하지 아니하여 그 공범이 범행에 나아간 이상 자신의 범의를 철회ㆍ포기하여도 중지미수가 인정될 수 없다.
2
공범 중 1인에 의한 중지미수의 법적 효과는 자의로 실행행위를 중지하거나 결과발생을 방지한 자에게만 미치고 다른 공범은 장애미수가 된다.
3
중지미수에 관한 「형법」 제26조는 그 적용을 배제하는 명문규정이 없는 이상 상습절도에 관한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제1항 위반의 죄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4
미성년자를 약취ㆍ유인한 자가 그 피해자를 안전한 장소로 풀어준 경우 스스로 범죄를 중단하였다는 점에서 중지미수와 유사한 평가가 가능하고, 중지미수와 동일한 법적 효과가 부여된다.
해설

약취·유인한 미성년자를 안전한 장소로 풀어준 경우의 석방감경은 중지미수와 동일한 법적 효과를 갖지 않으므로 틀린 설명이다.

석방감경은 기수 이후의 사정에 대해 형을 감경할 수 있는 임의적 감경인 반면, 중지미수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는 필요적 감면이다.

  • 다른 공범의 범행을 중지시키지 못해 공범이 범행에 나아갔다면 자신만 범의를 포기해도 중지미수가 되지 않는다.
  • 중지미수의 효과는 자의로 중지하거나 결과를 방지한 공범에게만 미치고, 나머지 공범은 장애미수가 된다.
  • 중지미수 규정은 배제하는 명문규정이 없으면 특정범죄가중법상 상습절도죄에도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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