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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적 승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형법]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형법] 24년 1회차
추정적 승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추정적 승낙이란 피해자의 현실적인 승낙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행위 당시 행위자의 주관적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만일 피해자가 행위의 내용을 알았더라면 당연히 승낙하였을 것으로 예견되는 경우를 말한다.
2
타인 명의 문서를 작성함에 있어 명의자의 명시적인 승낙이나 동의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명의자가 문서작성 사실을 알았다면 승낙하였을 것이라고 기대하거나 예측한 것만으로는 승낙이 추정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건물의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피고인과 그것을 점유ㆍ관리하고 있는 피해자 사이에 건물의 소유권에 대한 분쟁이 계속되고 있는 경우, 피고인이 그 건물에 침입하는 것에 대한 피해자의 추정적 승낙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4
피고인이 민사소송에서 증거로 제출하기 위하여 자기 명의 예금 통장 기장내용 중 특정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월급여의 입금자 부분을 화이트테이프로 지우고 복사하여 변조한 후 그 통장사본을 법원에 증거로 제출한 경우, 통장의 명의자인 은행장의 승낙이 추정된다고 볼 수 없다.
해설

추정적 승낙은 행위자의 주관적 사정이 아니라 행위 당시의 모든 객관적 사정에 비추어 피해자가 당연히 승낙했으리라 예견되는 경우를 말하므로 틀린 설명이다.

판례는 추정적 승낙의 판단 기준을 객관적 사정으로 삼아, 행위자의 기대나 예측만으로는 승낙이 추정되지 않는다고 본다.

  • 명의자의 명시적 승낙이 없음을 알면서 승낙했으리라 기대·예측한 것만으로는 문서작성에 대한 승낙이 추정되지 않는다.
  • 건물 소유권 분쟁 중 점유·관리자의 의사에 반해 침입하는 경우 피해자의 추정적 승낙이 있다고 볼 수 없다.
  • 민사소송 증거로 쓰려고 예금통장 기장내용을 지우고 복사해 제출한 경우 명의자인 은행장의 승낙이 추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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