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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성조각사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7급 국가직 형법]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형법] 24년 1회차
위법성조각사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甲이 乙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乙의 동의를 얻어 수사기관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제출한 경우, 피해자의 승낙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2
甲이 乙의 개가 자신의 반려견을 물어뜯는 공격을 하자 소지하고 있던 엔진톱으로 피해견을 위협하다가 피해견의 등 부분을 내리쳐 절단하여 죽게 한 경우, 긴급피난에 의해 위법성이 조각된다.
3
신문기자인 甲이 乙에게 2회에 걸쳐 증여세 포탈에 대한 취재를 요구하면서 이에 응하지 않으면 자신이 취재한 내용대로 보도하겠다고 말한 경우,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4
인근 상가의 통행로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의 사실상 지배권자인 甲이 위 토지에 철주와 철망을 설치하고 포장된 아스팔트를 걷어냄으로써 통행로로 이용하지 못하게 한 경우, 이는 자구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해설

신문기자가 취재에 응하지 않으면 취재 내용대로 보도하겠다고 말한 행위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판례는 기자가 취재 요청 과정에서 보도 가능성을 알린 것은 정당한 취재활동의 범위 안에 있어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 허위고소에 피고소인이 동의하더라도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주된 보호법익으로 하므로 승낙으로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
  • 개가 반려견을 물자 엔진톱으로 피해견의 등을 내리쳐 죽인 행위는 상당성이 없어 긴급피난이 인정되지 않는다.
  • 통행로로 쓰이는 토지에 철주·철망을 설치하고 아스팔트를 걷어낸 행위는 청구권 보전 불능 상황이 아니어서 자구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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