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법 시행령」상 자연풍경훼손 행위가 아닌 것은? | [7급 국가직 조경학]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조경학] 24년 1회차
「자연공원법 시행령」상 자연풍경훼손 행위가 아닌 것은?
1
전신주ㆍ철조망 등을 설치하는 행위
2
계곡 등에 좌판대를 설치하는 행위
3
공원관리사무소, 광장, 야영장, 전망대를 설치하는 행위
4
비닐하우스 기타 조립식 가설 건조물을 설치하는 행위
해설
공원관리사무소·광장·야영장·전망대를 설치하는 행위는 자연풍경훼손 행위가 아니다.
이들은 자연공원의 보전·관리와 탐방객 이용을 위해 설치하는 공원시설로, 공원계획에 따라 설치된다.
- 전신주·철조망 등을 설치하는 행위는 경관을 해치는 자연풍경훼손 행위에 해당한다.
- 계곡 등에 좌판대를 설치하는 행위도 자연풍경훼손 행위에 해당한다.
- 비닐하우스 등 조립식 가설 건조물을 설치하는 행위도 자연풍경훼손 행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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