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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공사 표준시방서(KCS 34 40 05 : 2019)」상 수목규격… | [7급 국가직 조경학]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조경학] 24년 1회차
「조경공사 표준시방서(KCS 34 40 05 : 2019)」상 수목규격의 표시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특수한 수형을 채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만경류는 ‘수관폭 W(m)’으로 표시한다.
2
관목류는 ‘수고 H(m)×흉고직경 B(cm)’으로 표시한다.
3
교목류는 ‘수고 H(m)×가지수(지)’로 표시한다.
4
묘목은 ‘수간길이(幹長)’와 묘령으로 표시하며, 필요에 따라 ‘근원직경’을 적용할 수 있다.
해설

묘목은 수간길이(간장)와 묘령으로 표시하고, 필요에 따라 근원직경을 적용할 수 있다는 서술이 옳다.

표준시방서는 수목의 형태에 따라 규격 표시 항목을 달리 정한다.

  • 만경류는 덩굴성이라 수관이 일정한 형태를 갖지 않으므로 수관폭만으로 표시하지 않는다.
  • 관목류는 뚜렷한 주간이 없어 흉고직경을 쓰지 않고 수고와 수관폭 등으로 표시한다.
  • 가지수는 관목류 규격에 쓰는 항목이며, 교목류는 수고와 흉고직경·근원직경·수관폭 등으로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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