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상 징계 중 가장 가벼운 것은? | [7급 국가직 인사조직론]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인사조직론] 24년 1회차
「국가공무원법」상 징계 중 가장 가벼운 것은?
1
감봉
2
강등
3
견책
4
불문경고
해설
「국가공무원법」상 징계 중 가장 가벼운 것은 견책이다.
징계는 중징계(파면·해임·강등·정직)와 경징계(감봉·견책)로 나뉘며, 견책은 전과에 대해 훈계하고 회개하게 하는 처분이다.
- 감봉은 보수를 줄이는 경징계로 견책보다 무겁다.
- 강등은 중징계에 해당한다.
- 불문경고는 징계가 아니라 징계를 하지 않으면서 경고하는 조치이므로 징계의 종류에 들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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