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상 내국법인의 신고 및 납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7급 국가직 세법]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세법] 24년 1회차
「법인세법」상 내국법인의 신고 및 납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이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여야 한다.
2
중소기업의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인 경우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50이하인 금액을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
3
직전 사업연도의 중소기업으로서 ‘직전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인 내국법인은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할 의무가 없다.
4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감사인에 의한 감사를 받은 내국법인은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할 때 첨부서류에 더하여 성실신고확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해설
직전 사업연도 중소기업으로서 직전 산출세액 기준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이면 중간예납 의무가 없다는 설명이 옳다.
소액 중간예납의 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중소기업에 중간예납 면제 특례를 둔다.
-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법인은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신고한다.
- 분납은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해야 가능하므로 1천만원인 경우에는 분납할 수 없다.
- 외부감사를 받은 내국법인은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에서 제외된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