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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세법] 24년 1회차
부가가치세법령상 일반과세자의 과세표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특수관계인에 대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고려하지 않는다)
1
자기가 공급한 재화에 대해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그 대가를 공급가액으로 한다.
2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이나 이와 유사한 금액 및 대손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3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은 공급가액에 포함한다.
4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계약에 따라 받기로 한 대가의 각 부분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해설

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 공급은 계약에 따라 받기로 한 대가의 각 부분을 공급가액으로 한다는 설명이 옳다.

이들 거래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므로, 그때마다 받기로 한 대가가 공급가액이 된다.

  • 금전 외의 대가를 받으면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한다.
  • 공급받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금과 대손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않는 국고보조금·공공보조금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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