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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령상 가산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7급 국가직 세법]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세법] 24년 1회차
국세기본법령상 가산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세법의 해당 국세의 세목으로 하고, 해당 국세를 감면하는 경우 가산세도 그 감면대상에 포함한다.
2
신고 당시 소유권에 대한 소송으로 상속재산으로 확정되지 아니하였던 사유로 상속세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 이와 관련하여 과소신고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소득세를 과세기간을 잘못 적용하여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납부지연가산세를 적용할 때 실제 신고납부한 날에 실제 신고납부한 금액의 범위에서 당초 신고납부하였어야 할 과세기간에 대한 소득세를 자진납부한 것으로 보며, 이는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한 경우에도 적용된다.
4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가 해당 국세에 관하여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 해명 통지를 받고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감면한다.
해설

소유권 소송으로 상속재산이 확정되지 않아 과소신고한 부분에는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다.

신고 당시 상속재산으로 확정되지 않은 데 납세자의 귀책이 없으므로 가산세 적용 배제 사유로 둔다.

  • 가산세는 해당 국세의 세목으로 하지만, 국세를 감면하는 경우 가산세는 감면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
  • 과세기간을 잘못 적용한 신고납부의 자진납부 간주 특례는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 과세자료 해명 통지를 받고 수정신고한 경우에는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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