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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상 신고와 납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7급 국가직 세법]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세법] 24년 1회차
「부가가치세법」상 신고와 납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예정신고를 한 사업자 또는 조기에 환급을 받기 위하여 신고한 사업자는 이미 신고한 과세표준과 납부한 납부세액 또는 환급받은 환급세액을 포함해서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2
국외사업자로부터 국내에서 용역을 공급받는 자(공급받은 그 용역을 과세사업에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하되,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는 포함한다)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야 한다.
3
국외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의 대상으로서 위탁매매인을 통하여 국내에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외사업자가 해당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본다.
4
국외사업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이동통신단말장치 또는 컴퓨터 등으로 공급하는 용역으로서 광고를 게재하는 용역을 국내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해설

국외사업자로부터 국내에서 용역을 공급받는 자(과세사업 사용분 제외)는 대가 지급 시 부가가치세를 징수해야 한다는 대리납부 설명이 옳다.

국외사업자는 국내에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우므로 공급받는 자가 대가 지급 시 징수하여 납부한다. 과세사업에 쓰는 경우는 매입세액 공제와 상계되어 제외한다.

  • 예정신고·조기환급 신고분은 확정신고 대상에서 제외한다.
  • 국외사업자가 위탁매매인을 통해 국내에서 용역을 공급하면 위탁매매인이 공급한 것으로 본다.
  • 국외사업자가 전자적 용역을 국내에 제공하면 공급받는 자가 아니라 국외사업자가 간편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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