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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령상 일반과세자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시기로 옳은 것은? | [7급 국가직 세법]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세법] 24년 1회차
부가가치세법령상 일반과세자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시기로 옳은 것은?
1
사업자가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받는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
2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가공의 경우: 재화의 가공이 완료된 때
3
재화를 위탁판매수출하는 경우: 외국에서 해당 재화가 인도되는 때
4
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해설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발급일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받으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가 공급시기라는 설명이 옳다.

선발급 세금계산서 특례로, 7일 이내 대가 수령 시 발급한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가공의 공급시기는 가공이 완료된 때가 아니라 가공된 재화를 인도하는 때이다.
  • 위탁판매수출의 공급시기는 외국에서 인도되는 때가 아니라 수출재화의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이다.
  • 전세금·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의 공급시기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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