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양도소득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세법]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세법] 24년 1회차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양도소득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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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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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법」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보류지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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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4
「소득세법」 제104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미등기양도자산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또는 「소득세법」 외의 법률 중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비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는 설명이다.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다.
- 양도는 등기·등록과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이다.
- 「도시개발법」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지목·지번이 변경되거나 보류지로 충당되는 경우는 양도로 보지 않는다.
- 미등기양도자산에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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