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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세법] 24년 1회차
법인세법령상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각 사업연도의 소득으로 이미 과세된 소득(「법인세법」과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소득을 포함한다)은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
자기주식(합병법인이 합병에 따라 피합병법인이 보유하던 합병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게 된 경우를 포함한다)의 양도금액은 익금에 포함한다.
3
(주)B의 이익준비금의 일부를 자본에 전입함으로써 (주)B의 주주인 (주)A가 취득하는 주식등의 가액은 (주)A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주)B로부터 이익을 배당받았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금액으로 본다.
4
법인이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그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익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저가 매입한 차액이 익금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법인이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시가보다 낮게 매입하면 그 차액은 익금으로 본다.
- 이미 과세된 소득(비과세·면제 소득 포함)은 이월익금으로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 자기주식의 양도금액은 익금에 포함하며, 합병으로 취득한 자기주식도 같다.
- 이익준비금을 자본전입하여 주주가 받는 무상주의 가액은 의제배당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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