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령상 납부기한등의 연장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7급 국가직 세법]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세법] 24년 1회차
국세징수법령상 납부기한등의 연장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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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나 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이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는 납부기한의 연장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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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세무서장은 「국세징수법」 제13조에 따른 납부기한의 연장을 한 후 해당 납세자가 국세를 분할납부하여야 하는 각 기한까지 분할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그 납부기한의 연장을 취소하고 연장과 관계되는 국세를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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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기한 전에 납부고지를 하는 경우에 납부고지서가 단축된 기한이 지난 후에 도달한 경우에는 도달한 날의 다음 날을 납부기한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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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가 납부고지 또는 독촉을 받은 후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에 따른 징수의 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그 유예 기간 동안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된다.
해설
분할납부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관할 세무서장이 납부기한 연장을 취소하고 국세를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납부기한 연장은 분할납부 이행을 전제로 하므로,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연장을 취소하고 일시 징수할 수 있다.
-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서류 등이 압수·영치된 경우는 납부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한다.
- 납부기한 전 납부고지서가 단축된 기한이 지난 후 도달하면 도달한 날의 다음 날이 아니라 도달한 날을 납부기한으로 한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징수 유예를 받으면 그 유예기간 동안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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