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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령상 소득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세법]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세법] 24년 1회차
법인세법령상 소득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로서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로서 귀속자가 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이면 기타 사외유출로 처분한다.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거주자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함)
3
세무조사가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로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 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4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그 외국법인 등에 귀속되는 소득은 기타 사외유출로 처분한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세무조사 착수를 알고 수정신고기한 내에 사외유출 금액을 회수한 경우 사내유보로 처분한다는 설명이다.

사외유출 금액을 회수해 익금산입하면 사내유보로 처분하는 특례가 있지만, 세무조사 착수 등으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회수한 경우에는 이 특례를 적용하지 않고 귀속자에 따라 처분한다.

  • 사외유출이 분명하나 귀속이 불분명하면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귀속자가 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이고 그 이익이 사업소득을 구성하면 기타 사외유출로 처분한다.
  •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의 익금산입액이 그 외국법인에 귀속되면 기타 사외유출로 처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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