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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령상 강제징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7급 국가직 세법]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세법] 24년 1회차
국세징수법령상 강제징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관할 세무서장은 체납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이미 압류한 재산이 있을 때에도 강제징수를 정지하여야 한다.
2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 제3자가 그 재산의 매각 5일 전까지 소유자로 확인할 만한 증거서류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소유권을 주장하고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그 재산에 대한 강제징수를 정지하여야 한다.
3
관할 세무서장은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의 합계액이 1억원인 경우 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를 세관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4
관할 세무서장은 재판상의 가압류 또는 가처분 재산이 강제징수 대상인 경우에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강제징수를 할 수 없다.
해설

제3자가 매각 5일 전까지 증거서류를 내고 소유권을 주장하며 반환을 청구하면 관할 세무서장은 강제징수를 정지해야 한다는 설명이 옳다.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있으면 일단 강제징수를 정지하고 그 주장의 정당성을 조사한 뒤 반환 여부를 정한다.

  • 체납자가 파산선고를 받아도 이미 압류한 재산이 있으면 강제징수를 계속 진행해야 한다.
  • 수입물품 강제징수를 세관장에게 위탁하려면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 합계액이 2억원 이상이어야 하므로 1억원으로는 위탁할 수 없다.
  • 재판상 가압류·가처분 재산이라도 「국세징수법」에 따른 강제징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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