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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세법] 24년 1회차
소득세법령상 거주자의 비과세 주택임대소득과 관련하여 주택 수의 계산 및 주택임대소득의 산정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다가구주택은 구분 등기된 경우에는 각각을 1개의 주택으로 계산하지 않는다.
2
공동소유하는 주택의 기준시가가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그 주택의 지분을 100분의 30 초과 보유하는 사람은 법령에 따라 공동소유의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계산되지 않는 경우라도 그의 소유로 계산한다.
3
“기준시가가 12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해당 주택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4
임차 또는 전세 받은 주택을 전대하거나 전전세하는 경우에는 당해 임차 또는 전세 받은 주택을 임차인 또는 전세 받은 자의 주택으로 계산하지 않는다.
해설

기준시가 12억원 초과 공동소유 주택의 지분을 100분의 30 초과 보유한 사람은 그의 소유로 계산한다는 설명이 옳다.

공동소유 주택은 원칙적으로 지분이 가장 큰 사람의 소유로 계산하지만, 고가주택 지분 30% 초과 보유자 등은 예외적으로 각자 소유로 계산한다.

  • 다가구주택은 1개의 주택으로 보되, 구분 등기된 경우에는 각각을 1개의 주택으로 계산한다.
  • 기준시가 12억원 초과 여부는 취득일이 아니라 과세기간 종료일(또는 양도일) 기준으로 판단한다.
  • 임차·전세 받은 주택을 전대하거나 전전세하는 경우 그 주택은 임차인 또는 전세 받은 자의 주택으로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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