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상 세무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7급 국가직 세법]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세법] 24년 1회차
「국세기본법」상 세무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납세자는 세무조사(「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를 포함한다)를 받는 경우에 변호사로 하여금 조사에 참여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없다.
2
세무공무원은 과세관청의 조사결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는 세목의 경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기 위한 세무조사를 할 수 없다.
3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로서 해당 탈세 혐의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사유로 인한 부분조사는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횟수 제한 없이 실시할 수 있다.
4
상속세ㆍ증여세 조사, 주식변동 조사, 범칙사건 조사 및 출자ㆍ거래관계에 있는 관련자에 대하여 동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 기간의 제한 및 세무조사 연장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해설
상속세·증여세 조사, 주식변동 조사, 범칙사건 조사, 관련자 동시조사는 조사기간 및 연장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다.
이들 조사는 성격상 조사 범위가 넓어 일반 세무조사의 기간 제한 규정에서 예외로 둔다.
- 납세자는 조세범칙조사를 포함한 세무조사를 받을 때 변호사·세무사 등으로 하여금 조사에 참여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 조사결정으로 확정되는 세목(부과과세 세목)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기 위한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 구체적 탈세 제보에 따른 부분조사라도 같은 세목·같은 과세기간에 대해 횟수 제한이 있다(2회 초과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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