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상 원천징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7급 국가직 세법]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세법] 24년 1회차
「소득세법」상 원천징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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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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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하여야 하는 소득으로서 발생 후 지급되지 아니함으로써 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소득이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된 경우 그 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3
비거주 연예인등이 국내에서 제공한 용역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보수 또는 대가에 대해서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사업장이 없거나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등의 이유로 과세되지 아니하는 외국법인에 비거주 연예인등이 국내에서 제공한 용역과 관련하여 보수 또는 대가를 지급하는 자는 원천징수의무가 없다.
4
외국인 직업운동가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스포츠 클럽 운영업 중 프로스포츠구단과의 계약(계약기간이 3년 이하인 경우로 한정한다)에 따라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100분의 20으로 한다.
해설
외국인 직업운동가가 프로스포츠구단과의 계약(3년 이하)에 따라 받는 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은 100분의 20이라는 설명이 옳다.
일반적인 인적용역 사업소득은 3%로 원천징수하지만, 이 경우에는 100분의 20의 특례세율을 적용한다.
-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거나 면제되는 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 발생 후 지급되지 않아 원천징수되지 않은 소득이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과세되었다면, 나중에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 조세조약상 과세되지 않는 외국법인에 비거주 연예인등의 국내 용역 대가를 지급하는 자는 그 대가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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