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령상 거주자의 연금소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세법]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세법] 24년 1회차
소득세법령상 거주자의 연금소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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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받는 각종 연금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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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연금소득은 2002년 1월 1일 이후에 납입된 연금 기여금 및 사용자 부담금(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을 포함한다)을 기초로 하거나 2002년 1월 1일 이후 근로의 제공을 기초로 하여 받는 연금소득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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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에 받은 총연금액(분리과세연금소득은 제외한다)에서 공제하는 연금소득공제액이 9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900만원을 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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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연금소득의 수입시기는 연금을 수령한 날이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공적연금소득의 수입시기를 연금을 수령한 날로 본 설명이다.
공적연금소득의 수입시기는 연금을 지급받기로 한 날이다. 실제 수령일이 아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받는 각종 연금은 비과세 연금소득이다.
- 공적연금소득은 2002. 1. 1. 이후 납입된 기여금·사용자 부담금 또는 그 이후 근로 제공을 기초로 받는 연금소득으로 한다.
- 연금소득공제액은 900만원을 한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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