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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세법] 24년 1회차
부가가치세법령상 일반과세자의 매입세액 공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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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적혔으나 그 세금계산서에 적힌 나머지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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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 비용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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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한 면세농산물등을 그대로 양도 또는 인도하거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할 때에는 그 공제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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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으려는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농어민으로부터 면세농산물등을 직접 공급받는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만 제출한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철거 비용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한다는 설명이다.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해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 그 비용은 토지 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 필요적 기재사항 일부가 착오로 잘못 적혔더라도 나머지 기재사항으로 거래사실이 확인되면 매입세액을 공제한다.
-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한 면세농산물등을 그대로 양도하거나 면세사업에 사용하면 공제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 제조업자가 농어민으로부터 면세농산물등을 직접 공급받는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만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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