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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령상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상여금등의 손… | [7급 국가직 세법]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세법] 24년 1회차
법인세법령상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상여금등의 손금불산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법인이 직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중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
법인이 그 임원에게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노무출자사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본다.
3
상근이 아닌 법인의 임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4
법인이 지배주주등(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인 임원 또는 직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동일 직위에 있는 지배주주등 외의 임원 또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직원 상여금이 급여지급기준을 초과하면 손금불산입한다는 설명이다.

급여지급기준(정관·주주총회·사원총회·이사회 결의) 초과 상여금의 손금불산입은 임원에게 적용되는 규정이고, 직원 상여금은 원칙적으로 손금에 산입한다.

  • 임원에 대한 이익처분 상여는 손금불산입하며, 합명·합자회사 노무출자사원의 보수는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본다.
  • 비상근 임원의 보수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손금에 산입한다.
  • 지배주주등인 임원·직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 직위의 다른 임원·직원보다 초과 지급한 보수는 손금불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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