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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상 심판청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7급 국가직 세법]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세법] 24년 1회차
「국세기본법」상 심판청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2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기 위하여 국세청 소속으로 조세심판원을 두고, 조세심판원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3
조세심판관회의는 담당 조세심판관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조세심판관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담당 조세심판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여러 개의 심판사항을 병합하거나 병합된 심판사항을 여러 개의 심판사항으로 분리할 수 있다.
해설

담당 조세심판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심판사항을 병합하거나 분리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조세심판원은 국세청이 아니라 국무총리 소속이며, 심판청구기간은 처분을 안 날(통지받은 날)부터 90일이다.

  • 심판청구 기간을 60일로 본 설명은 틀렸다.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 조세심판원을 국세청 소속으로 둔다는 설명은 틀렸다.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고 독립적으로 사무를 수행한다.
  • 조세심판관회의 개의·의결 정족수를 뒤바꾼 설명은 틀렸다. 담당 조세심판관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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