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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CISG)에서 청약과 승낙에 … | [7급 국가직 무역학]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무역학] 24년 1회차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CISG)에서 청약과 승낙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서신에 의한 청약인 경우, 청약자가 서신에서 지정한 승낙기간은 청약이 피청약자에게 도달한 시점으로부터 기산한다.
2
청약은 거절의 의사표시가 청약자에게 도달한 때에는 효력을 상실한다.
3
승낙을 의도하고 있으나, 부가, 제한 그 밖의 변경을 포함하는 청약에 대한 응답은 청약에 대한 거절이자 새로운 청약이 된다.
4
연착된 승낙이더라도 청약자가 지체 없이 피청약자에게 승낙으로서 유효하다는 취지의 통지를 발송한 경우, 승낙으로서 효력을 가진다.
해설

옳지 않은 내용은 서신에 의한 청약의 승낙기간을 청약 도달 시점부터 기산한다는 진술이다.

CISG상 서신에서 지정한 승낙기간은 서신에 표시된 일자(일자가 없으면 봉투에 표시된 일자)부터 기산한다. 도달 시점부터 기산하는 것은 전화·텔렉스 등 순간적 통신수단에 의한 청약이다.

  • 청약은 거절의 의사표시가 청약자에게 도달한 때 효력을 잃는다.
  • 부가·제한·변경을 포함한 응답은 청약의 거절이자 새로운 청약이 된다.
  • 연착된 승낙도 청약자가 지체 없이 유효하다는 취지를 통지하면 승낙으로서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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