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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통일규칙(UCP600)에서 확인은행(confirming bank)… | [7급 국가직 무역학]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무역학] 24년 1회차
신용장통일규칙(UCP600)에서 확인은행(confirming bank)의 의무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확인은행은 신용장이 매입(negotiation)의 방법으로 이용가능한 경우, 상환청구(recourse)가 가능한 조건으로 매입하여야 한다.
2
확인은행은 신용장을 개설하는 시점부터 취소 불가능한 결제(honour) 또는 매입의 의무를 부담한다.
3
확인은행은 일치하는 제시(complying presentation)에 대해 결제 또는 매입을 한 다른 지정은행에게 신용장 대금을 상환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
4
개설은행으로부터 신용장의 확인을 요청받은 은행이 이를 이행할 준비가 되지 않은 경우에 그 은행은 지체 없이 개설은행에게 그 사실을 알려 주어야 하고, 신용장에 대한 확인 없이 통지만을 할 수 있다.
해설

옳은 내용은 확인 요청을 받은 은행이 확인할 준비가 되지 않으면 지체 없이 개설은행에 알리고 확인 없이 통지만 할 수 있다는 진술이다.

UCP 600은 확인 의사가 없는 은행이 그 사실을 개설은행에 지체 없이 알리면 확인 없이 신용장을 통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 매입 방식 신용장에서 확인은행은 상환청구 없이(without recourse) 매입하여야 한다.
  • 확인은행은 개설 시점이 아니라 확인을 추가한 시점부터 취소불능의 의무를 진다.
  • 확인은행은 일치하는 제시에 대해 결제·매입한 다른 지정은행에 대금을 상환할 의무를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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